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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금품 없었지만 인사비리" ... 제주도 "무관용 처리"

 

4.13총선 기간 논란이 빚어졌던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와 관련,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주긴 했지만 금전적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반면 인사청탁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교부.취득 등)로 건축 관련 업자 A(44)씨와 B(45)씨를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C(41)씨에게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경험을 과시하며 접근, 지난해 10월2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청탁·알선의 대가로 519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1차 건축계획심의에서 해당 공동주택이 재심의로 결정되자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B씨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제주도청 6급 공무원 D(53)씨에게 청탁했다.

이에 D씨는 건축계획심의위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건축물의 지번과 건축주 정보를 알려주며 청탁했고, 해당 공동주택은 다음 심의에서 원안에 가깝게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의가 통과되자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고생하신 분들 식사라도 하시라”고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경찰 조사결과 이 돈이 공무원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500만원 중 200만원은 지인에게 빌려주고 300만원은 책상 서랍 속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 통과 후 D씨를 포함한 공무원 3명은 B씨에게 ‘동료 공무원을 승진하게 해달라’, ‘00부서로 옮겨 달라’, ‘00부서에 잔류하도록 해 달라’는 인사 청탁을 했다.

 

B씨는 이들의 요구를 전 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부탁, 그 요구대로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각각 승진, 유임, 전보 등이 이뤄졌다.
 
송우청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공무원들의 인허가 개입 및 인사 청탁 등 문제점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건물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해안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609㎡ 규모로 지어졌다. 2015년 12월28일 건축허가가 났다. 제주시는 공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 지난 2월22일 공사를 중지시켰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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