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전해 듣고도 넋을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정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농식품부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제주도의 해명과도 다른 사실이어서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주도가 OIE로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된 지 4년 간 알지 못한 이유를 해명한 30일 밤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정지역 해제를 공문으로 통보했지만 제주에서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해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OIE로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주가 해제된 경위에 대해 27일 농식품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가 최근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 해제 전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OIE의 청정지역 리스트에 제주도가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공식 질의한데 따른 것이었다.
도는 2000년 5월20일 OIE로부터 지역단위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OIE 총회는 2013년 5월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인증됐던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의 돼지열병 청정 지역이 자동 해제됐다.
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2013년 7월4일 농식품부가 관련 규정 변경사항을 지자체를 제외한 관계기관에만 통보했다”며 지난 4년간 해제 사실을 몰랐던 이유를 둘러댔다.
하지만 도의 해명은 채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제주도에 해제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렸지만 도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의 해명 보도자료가 나오고 몇 시간 뒤 반박 자료를 내놓고 “2013년 5월 OIE 총회 이후 2013년 7월4일 이전인 같은해 6월12일 이미 공문으로 돼지열병 인증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현황 및 발생위험도 평가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해당 공문에는 “돼지열병 청정화는 그간 자체 선언(self declaration)으로 가능했지만 2013년5월 OIE 총회 의결에 따라 OIE의 평가 후 청정국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평가를 거친 후 인증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모든 국가와 지역이 자동으로 해제가 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인증 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그 이외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제주도가 4년 전 해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셈이 돼 책임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