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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상운송비 지원,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 ... 농민 숨통 트이나

 

지난 27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오후 2시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상정한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매년 93만t의 농산물을 뭍지방으로 공급하는 제주 농업인들이 물류기본권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운송비 지원근거까지 마련돼 있다. 이를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운송비 지원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주의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문제는 농업인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연히 누려야 할 물류기본권의 차원에서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는 농업경영비 증가폭이 2007년 2499만3000원에서 지난해 4597만원으로 무려 83.9%나 오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소득은 2007년 1484만7000원에서 지난해 819만8000원으로 44.8%의 감소폭을 보이는 등 제주 농민의 농업경영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제주 농민들의 농업경영효율 개선에 얼마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신관홍 도의회 의장 역시 제355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제주 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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