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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치권 보장, 정치의사 제대로 반영 ... 제주특별법 개정만으로 가능"

 

국회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 당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제주시민단체인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2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단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이 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라며 “그 결과에 거대정당의 의석 독과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48.7%, 37.1%의 정당득표율을 얻어 비례의석 7석을 나눠가진 사실을 언급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36석 가운데 무소속 당선자 세 명을 제외한 33석을 두 당이 차지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도의회 의석 배분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제주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주특별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제주특별법은 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며 “도의원 정수를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례의원 정수도 다른 광역도시의회와 달리 20%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제1조는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저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도의원 선거제도에 있어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해 특별법 설치의 정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월25일 제주도와 세종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세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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