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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가축분뇨관리조례' 수정 가결 ... 위반 즉시 허가취소

 

앞으로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양돈농가 불법 하사배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김경학 도의원과 무소속 허창옥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며 “처리기반 시설 및 인력도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효과도 크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농가의 경우 제주도가 경고 없이 바로 해당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무단 설치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대한 설치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가축분뇨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세부계획 및 철저한 실태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날 조례 심사에서 기존 조례안 제6조의 “가축제한 지역이 아닌 곳에 신규로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경 1km이내 마을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이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배출시설를 설치할 때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과징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과징금 처분 상한 규정은 1억원으로 낮췄다. 기존 조례안의 처벌 규정은 다소 완하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8월19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채석장 공사현장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쏟아져 나와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실상이 드러나 제주사회에 충격을 던지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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