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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억에서 154억 증액 ... 공약인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미반영

 

국회에서 제주도 현안사업에 대한 388억의 예산이 확보됐다. 당초 234억이었던 정부안에서 15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5일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결과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에 따르면 내년도 14개의 제주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정부 예산안 234억2400만원에서 154억1200만원이 신규·증액 편성돼 388억3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제주 현안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은 지난 8월 물꼬가 트였다. 당시 강창일·위성곤·오영훈 의원 등 제주출신 의원들이 제주4·3 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19억,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13억,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75억원 등 모두 240억7000만원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이후 제주출신 의원들의 중복 사업제기 차단을 위한 서로간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활동으로 388억36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으로 국회, 기재부,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등 3자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한 결과 100억원이 증액된 183억이 최종반영 될 수 있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원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도 5260ha에 대한 예방주사와 12만4000그루의 고사목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 83억원만 반영됐었다.

 

세 의원은 도내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방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100억원이 확보된 183억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제주 청정자연환경 보전 우수사례 전파 및 국제적 환경이슈를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환경회의로 4억5000만원이 정부안에 반영됐었다. 하지만 내년에 열릴 포럼의 참석인원이 1회 참석인원보다 늘어난 약 2000여명으로 예상돼 예산 증액이 필요했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생긴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70주년 기념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으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1억5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이 반영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이었다. 하지만 세 의원은 “5차 추가신고 이후에도 추가신고를 원하는 희생자 및 유족만 1267명에 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는 논리로 6억8400만원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비 4억900만원이 추가투입돼 지금까지 모두 92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관련 사업 예산으로 정부안에 13억8000만원을 반영시켰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시 제주경찰서 예비검속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 감식대상 유해가 279구 남아 있어 추가 증액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1억8000만원이 증액된 15억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외에도 위 의원은 원예특작시험연구(감귤명품화추진사업) 3억원,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사업 7억9000만원, 한라산 산림생태관리센터 설립 사업 1억5800만원을 증액시켰다.

 

오 의원은 제주대 시설보수비 15억원, 제주교육대 부설초 강당 사업비 3억원, 제주올레 탐방로 재정비사업 5억원을 증액시켰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인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과 누리과정 등이 산재해 있고 세입여건 등이 맞물려 국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제주출신 의원 모두가 제주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구사해 예산반영에 일부 주도권을 가져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월27일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물류기본권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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