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한국행정학회와는 공동으로 관련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성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7일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방문한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책간담회을 갖는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제주특별자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 이인영·정종섭 의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는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자치분권위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권한이양 방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 등 자치분권 시범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국가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첨병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8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자치분권위와 한국행정학회의 공동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분권헌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원철 의원과 강경식 의원, 김용범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원철 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8월16일 도의회 개헌분권위원회 발족 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의결하고 토론회를 하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이제 국회와 학계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단순히 건의문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헌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위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주요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내년에는 제주도와 연계해 개헌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