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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유리의 성’ 관련 의혹 제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김우남 더민주당 에비후보가 다시 한번 ‘의혹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논평을 통해 “타 정당은 물론 이미 언론과 일반 유권자에 이르기까지 (의혹제기가) 확대됐다”며 “(문 후보가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 없이) 극히 일부에 대한 정치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한 언론사의 ‘팩트 체크’는 유리의 성을 둘러싼 문 예비후보의 이권개입 양상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감사로 재직한 만 7년여 동안 임원급여와 배당금 포함 약 10억원 정도를 받았다는 합리적 추정과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한 문제도 본인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또 방송보도를 인용하며 ▲유리의성 주차장 부지 개발에 대해 당시 도가 원형보전지역이라는 이유로 부동의 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 어떤 경위에서 허가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식보유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도 ▲유리의성이 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다가 2017년 청와대 근무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로 신고한 경위와 관련, 단지 ‘오류 수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김 후보 측은 특히 문대림 예비후보가 출마회견 자리에서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으로 국방부와 MB정부와 각을 세울 때 저는 검찰에서 3개월 동안 내사를 받았다"며 "그 당시 유리의성과 관련해 털어도 먼지가 안났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거짓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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