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단 개입'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원희룡 지사가 자신이 기소된 것과 관련,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존의 판결과 판례, 사례, 증거 등을 종합해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원희룡 제주지사를 소환,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등 경찰로부터 송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5시간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닷새 뒤인 지난달 30일 원 지사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가 이뤄지자 원 지사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원 지사는 검찰의 기소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원 지사의 첫 공판은 13일로 잡혔다. 다만 일정이 변경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져 대법에서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민선 제주지사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지사직을 잃은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4년 4월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던 우근민 전 지사가 유일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