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바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원희룡 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과 원 지사 측은 출석날짜를 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은 당초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늦어지면 10월 초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13지방선거 중 원 지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이 중 두 건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원 지사는 지난 5월23일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약 15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다음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및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 지사는 이밖에 지난 5월25일 방송토론회에서 불거진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과 관련,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원 지사가 이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했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였던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