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이 4.3 71주기 전야인 2일 오후 5시55분 제주시청 앞에서 발표된다.
공동 성명에는 제주도의회와 전남도의회, 여수시의회, 순천시의회가 참여한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가 열리는 2일 제주시청 앞에서 전남도·여수시·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각 위원장 강정희·전창곤·오광묵)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성명에는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등, 양 특별법의 개정과 제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정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약 1년 4개월 전인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4·3희생자 배상 및 보상 문제를 비롯해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의 법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
4개 특별위원회는 “제주4·3과 여순사건은 같은 시기에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시작돼 국가 공권력에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건”이라며 “4·3특별법의 전면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선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해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특별법의 개정 및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전남 동부 6개 군을 점거하며 촉발된 참극이다. 4.3사건 진압을 위해 파병을 앞둔 부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 일주일여 만에 전 지역을 수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수의 양민이 좌익으로 몰려 학살되는 등 상당한 인명·재산피해가 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강력한 숙군 조치가 뒤따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