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을 선거구를 무공천 한다고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혐의 내용 중 일정 부분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상일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사무총장은 "후보의 불미스러운 일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당은 제주 을 선거구에 대해 무공천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부 후보에게 후보 등록을 위한 정당추천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 후보는 최근 부인이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후보 본인은 수사 의뢰 조치된 상태다.
부 후보 캠프는 새누리당의 공천 취소 결정으로 충격에 빠졌다. 부 후보 측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면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선 부 후보의 경우 탈당 뒤 무소속 출마가 예견될 수 있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는 선거법 상 힘들게 됐다. 후보 등록일(22일) 이전에 당을 탈당해야 출마가 가능하지만, 21일까지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제주시 을 선거구에 대한 무공천 결정에 앞서 이연봉 변호사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봉 변호사는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다가 부인이 암투병 중이어서 출마를 접었었다.
18대 총선에선 부상일 후보와의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었다.
새누리당제주도당은 당직자 회의를 열어 이연봉 변호사의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이 변호사가 수락한다면 중앙당에 추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이 변호사에게 출마 제의를 한 것은 맞지만 그는 최근 부인상을 당한 상황이어서 제의를 고사하고 있다"며 "도당 차원에서는 무공천지역으로 놔둘 수없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당이 무공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연봉 변호사는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공식 제안이 들어오면 고민은 하겠지만 (부인상을 당해) 경황도 없고 물리적으로 후보 등록이 가능한 지 모르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현재 측근들과 대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부상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캠프 관계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의 배우자 등 관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