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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납부 위해 1시간 외출 ... 제주지법 "적당한 장소에 '자가' 포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중이던 40대가 잠시 외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제주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내용의 전화연락을 받았다. 27일 같은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도 수령했다.

 

자가격리 5일째에 접어든 A씨는 30일 오전 11시께 휴대전화 요금 납부를 위해 집 밖을 나섰다. 귀가하라는 방역 공무원의 요구를 받고 나서야 한 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당국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자가치료 조치를 위반했을 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공무원이 교부한 통지서에 자가'치료' 위반 처벌규정만 기재돼 있어 자가'격리'에 대한 구속력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에서 감염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시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적당한 장소에 ‘자가’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헌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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