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업인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1층 민원실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대상은 일본정부 카미카와 요코 법무장관과 오염수 방출 설비를 맡은 주식회사 도쿄전력홀딩스다.
어업인들은 “일본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시 손해배상액(수협 위판수수료의 50% 감소를 가정, 1일당 1000여만원)을 청구한다”며 “원전 사고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려는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행위와 이와 관련된 모든 준비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어업인들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생계를 터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이다"며 "일본 어업인은 몰론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 어업인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전망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밝지 않다. 국제법 상 주권면제의 원칙(국가가 외국의 재판소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국제법에 부합시키지 못하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일각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어업인들에 대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실제 제주 바다 인근에 도달한 여부와 어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했다.
어업인들은 "해상방류 말고도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방류만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국 어업인과 일반 국민에 대한 위해행위"라며 "이는 주변국 어업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1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배출하는 장소로 원전에서 1㎞ 정도 떨어진 바다와 원전 인근 해상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를 결정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