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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 개발중심 사업 인재 ... 완충지역 보호대책 마련해야"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알작지 해안도로의 붕괴는 인재”라며 행정당국의 연안관리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바다의 날인 3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개발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해안은 한반도에서 독특한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개발행위로 인해 원형이 크게 상실되고 있다”며 “조간대나 해안사구 등에 해안도로, 건물 등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제 기능을 잃고, 파도로부터 강한 힘을 직접 받아 시설의 파괴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 알작지 해안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알작지 해안에 방파제가 들어서면서 조류의 흐름이 바뀌었고, 몽돌이 유실되기 시작했다. 해안도로는 직접적으로 몽돌해안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확실한 것은 알작지 해안도로의 붕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제주시는 지난해 두 차례 붕괴된 알작지 해안에 대한 재해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파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도로 복구공사를 해도 강한 파도가 올 때마다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복구를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의 관광명소 하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면서 “알작지 해안도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알작지를 파괴하는 모순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알작지 해안 훼손 사례는 일개 사안이 아니라 도 연안관리 정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행정당국은 토건 개발중심의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을 대폭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해안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줄이라”면서 “또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의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는 알작지 해안 구간이 포함된 내도해안도로(이도동 현사마을~외도동 외도교) 개설사업을 2011년 시작, 2018년 9월 마무리한 바 있다.

 

알작지 해안도로는 지난해 2월 제주 해상에 강풍·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일부 인도 구간이 무너졌다. 또 같은해 9월 제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산책로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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