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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계약서 작성 쉽지 않아 ... 제주도정, 관리감독 강화하라"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이 제주도정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건설기계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실태를 조사하고, 임대료 직불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 요구가 쉽지않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모두 처벌해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급보증제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장비를 조종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못해도 장비에 쏟는 한 달 유지비로만 수백만 원을 지출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 그나마 체불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전 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장비 임대료 1억5000여만 원이 체불됐다. 법대로 이뤄졌으면 하지 않았을 집회나 항의방문 등을 벌여 해결은 됐으나 이는 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서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실태를 조사하라”며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 후 적발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시 발주자에게 대여금지급보를 착공일 전까지 내도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제정돼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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