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이 제주도정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건설기계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실태를 조사하고, 임대료 직불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 요구가 쉽지않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모두 처벌해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급보증제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장비를 조종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못해도 장비에 쏟는 한 달 유지비로만 수백만 원을 지출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 그나마 체불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전 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장비 임대료 1억5000여만 원이 체불됐다. 법대로 이뤄졌으면 하지 않았을 집회나 항의방문 등을 벌여 해결은 됐으나 이는 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서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실태를 조사하라”며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 후 적발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시 발주자에게 대여금지급보를 착공일 전까지 내도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제정돼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