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기술로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취업준비생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반인 나체사진과 연예인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 285장의 연예인 합성물을 텔레그램(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뜻한다.
검찰 측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이 과도한 인정욕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며 “형제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은 합성 기술을 알게 됐고,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가 자신에게 보내는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지만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을 참회와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