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화북천 중계펌프장과 관련,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고발했다. 30년 전 펌프장 설치 과정이 법에 어긋났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화북중계펌프장이 설치될 당시 제주시장을 역임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화북천 중계펌프장이 만들어진 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횡령 혐의로 상하수도본부 관계 공무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시가 1992년 화북천을 막아 매립, 중계펌프장을 지을 당시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는 당시 관리청인 제주도지사에게 허가를 얻어야 했지만 시장에게 허가를 얻었다. 신청에 따른 허가증도 없다”면서 “또 하천 점용허가는 하천법 25조에 따라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에 대한 고시도 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시는 여러 해명으로 불법 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면서 “제주시는 아울러 주민들이 펌프장과 간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고발 및 항의하려고 하자 ‘무고죄 및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곤을마을 주민들은 1992년부터 30여년 간 화북중계펌프장의 악취와 수해에 시달렸다”면서 “제주시는 화북중계펌프장에 빗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거짓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것도 모자라 추가로 간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알았을 때 곤을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불법을 바로 잡으라”면서 “검찰은 30여년 간 행정의 하천 불법 점용에 의해 고통받아온 주민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015년 지어진 화북천 중계펌프장에 지난해부터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했다.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방류해역 수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고석건 제주시 하천관리팀장은 이 단체의 주장에 대해 “하천법 관리청은 도청이 맞지만 사무 전결규정상 도의 업무의 일부를 제주시가 맡는다. 하천 점용 업무는 제주시의 권한”이라면서 “특히 1992년도엔 제주시 하수과에서 하수·하천 업무를 맡았고, 당시에는 허가증 발행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김태환 전 지사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줬고, 적법 처리한 사안"이라면서 "하수중계펌프장 사안은 허가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1일 곤을마을 대책위원회에게 화북천 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재개에 따른 협조 요청공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문에 따르면 도 상하수도본부는 공사재개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업의 적법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업무(공무집행) 방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