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잼을 만들어 판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22억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회사 대표와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 주식회사 대표 A(45)씨와 회사 직원 B(40·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내려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 원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22억여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50만원을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재 카페에 잼 제조 시설을 갖춰 코코넛을 주재료로 한 이른바 '악마의 잼'을 만들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잼 용기에 유통기한과 품목보고 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A씨는 2018년 2월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망에 걸렸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잼 가공 시설을 설치한 뒤 또 무허가 잼을 만들어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병에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 상당의 잼은 불티나게 팔렸다. A씨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B씨는 공판 과정에서 "A씨의 지시로 잼을 만들었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만든 잼이 유해 성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