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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대여 목적 구매 후 2년 뒤 60대 사용폐지 신고 … 제주도 “후속조치 마련 중”

 

제주도내 한 업체가 전기이륜차를 대량으로 구입, 되파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 120대를 산 뒤 2년 후 60대를 한꺼번에 사용폐지 신고한 A업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업체는 2018년 11월16일 등록한 전기이륜차 60대를 2020년 11월17일 사용폐지 신고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지난 직후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또 운행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A업체는 2018년 1대당 35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관광대여를 목적으로 전기이륜차 120대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의무운행기간이 지나자 60대를 한꺼번에 사용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A업체 관계자가 사용폐지신고를 위해 방문했던 동주민센터의 직원이 도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은 사용폐지 신고가 의무운행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뤄졌다는 점과 반납한 번호판에서 운행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A업체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경찰에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A업체가 보조금 수령 목적과 다르게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보조금 지급 차량에 대한 의무운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차 등을 대량 구매할 시 차량 운영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업계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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