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으로 희생자 1인당 896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희생자유족회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8일 내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 용역진이 제시안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유족회는 조만간 행안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회는 당초 배·보상금을 과거사 관련 소송에 대한 배결판결에 준해 희생자 1인당 1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보다 적다. 사법기관의 재판을 통해 4·3 수형생존자들이 받은 형사 보상금(1억5000만원대)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족회는 자체 요구보다 행안부 용역진이 제시한 금액이 턱없이 낮아 배·보상금에 대한 유족 의견 수렴과 입장 정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달 안에 국회에서 배·보상안을 포함한 제주4·3특별법 재개정 작업에 들어간 뒤 올해 안에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정부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유족의 의견이 접수되면 최종 용역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돼 재개정되면 내년부터 5개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에서 심의·결정된 4·3 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533명이다.
행안부는 지난 6일 제주4·3 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유족회 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밝힌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으로 이뤄져 있는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 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하고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포함, 1인당 8860만원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또 배·보상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일실이익’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일실이익은 4.3 사건 당시 희생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평균임금 또는 월 급여액과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유족회는 이에 대해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