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몰 직전 사업이 재개된 서귀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으면서 사업 무효 위기를 맞았다.
10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중문공원 토지주 김모씨 등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가 수립, 고시한 중문공원 등 6개 도시공원 실시계획 행정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문공원 토지주 25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없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지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이면 사업 승인 전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서귀포시는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인 1986년 5월에 이미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각각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경과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서귀포시 6개 도시공원 지정 효력은 모두 상실된다.
서귀포시는 항소할 예정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제주시 역시 일몰제를 보름여 앞둔 지난해 6월 17일 서귀포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6곳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계획 작성을 고시했다는 것이다.
해당 도시공원들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도내 도시공원 사업 상당수가 취소돼 사유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나온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된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계획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모든 계획이 자동 취소돼 사유 토지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건축 행위 제한도 사라진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