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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도내 1150곳 모니터링 ... 출입가능 편의점 147곳(13%)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제주도내 편의점 중 10곳 중 8곳 이상은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조차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내 편의점 1150곳을 대상으로 벌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겻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도내 편의점 1150곳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편의점은 147곳(13%)에 그쳤다.

 

나머지 1003곳(87%)은 주 출입문까지 가기 위해서 가파른 경사나 계단을 올라야 하거나, 출입문 폭이 좁고, 턱이 있어 휠체어로 들어가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의 경우 전체 749곳 중 86곳(11%)만 접근이 가능했다. 서귀포시는 401곳 중 61곳(15%)만 접근할 수 있었다.

 

업체 브랜드별로 보면 CU의 경우 511곳 중 65곳(13%), GS25는 359곳 중 44곳(12%), 7-ELEVEN은 280곳 중 38곳(14%)만 휠체어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24시간 다양한 생활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인 편의점은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편의점 진입부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에서 50㎡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편의점 등 소규모 시설의 경우 장애인에게 사용 제한을 둔 것과 매한가지”라면서 "도와 도의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각 편의점 업체에 현 상황을 알려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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