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지난 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0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내렸다. 직장동료로부터 고소당한 A씨는 그에 불만을 품고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교도소에 유치 중이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경찰서나 교도소에 유치된 사례는 전국 최초다.
#.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입건된 50대 B씨도 잠정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됐다. B씨는 이틀간 전 연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이틀에 걸쳐 모두 17차례 반복적으로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달 24일엔 전 연인이 이별통보 후 전화 수신을 차단했는데도 술을 마시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C씨에게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법 시행 전과 달리 피의자가 교도소에 유치되는 등 조처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제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모두 34건이다. 하루 평균 2.4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는 하루 평균 0.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배 늘어난 것이다.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제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모두 93건이다.
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5건에 대해 보호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반복성이 없어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34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사례다.
경찰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 처벌을 경고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결정될 경우 ▲1호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 피해자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사용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로 확대되기 전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초동조치,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등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