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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피선거권 규제는 청년.청소년 정치참여 막는 악습 ... '그들만의 리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제주에서도 이를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청년의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피선거권 하향을 이야기한 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을 제외한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부터로 설정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녹색당은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것은 청년·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은 대표적인 악습”이라면서 “청년·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의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1대 도의회의 최연소 의원이 현재 47세라는 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면서 “우리당은 강 건너 불구경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불타고 있는 당사자로서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25세 이하의 녹색당 후보들이 기초의회로, 광역의회로, 국회를 향해 갈 것”이라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인 청년,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헌법 67조는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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