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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청구 외 2035명 남았다 ... "인적사항 특정인부터 차례로 청구할 계획"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24일 제주4.3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두번째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 청구 대상 수형인의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차 직권재심과 마찬가지로 4.3 당시 기준 10대, 20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재심 청구가 권고된 제주도민 2530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다.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수기로 적혀있다.

 

두번째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면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했거나,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제외하면 남은 대상은 2035명이다. 첫 직권재심 청구는 지난 10일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이뤄졌다.

 

합동수행단은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직권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24일에 출범했다. 단장 1명,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파견경찰 2명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제주지법에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2개 재판부(형사4-1부와 형사4-2부)도 지난 21일 신설됐다. 재판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3재심사건을 맡았던 장찬수 부장판사다.

 

장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해 3월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3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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