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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34명 중 1명 제외·미군정 판결 포함 ... 도민연대 "무고함 밝혀지길"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33명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후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받게 됐다.

 

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모(90)씨 등 34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중 33명에 대해 재심을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제주4·3 수형인들이 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첫 특별재심이다.

 

이번 재판에서 제외된 1명은 4.3 당시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 1월22일 사망한 피해자 故오모씨다. 법원은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기 전 고인이 된 오씨에게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받은 오씨에 대한 재심이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군정 재판 피해자 故이모씨는 이번 재심에 포함됐다. 미군정에서 재판을 받은 4.3 피해자에 대한 재심은 첫 사례다.

 

1948년 7월17일 헌법 공포 이전인 1947년 미군정 육군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이씨는 미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이는 주권면제원칙과 충돌, 이번 재심에서 제외될 우려가 컸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에 대한 미군정 재판이 국내에서 이뤄졌고, 이후 모든 권한이 우리나라 사법부에 위임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미군이 군정재판소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고, 그에 따라 이 부분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점, 또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사범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 등 인정할 수 있는 사실.사정을 모두 모아보면 이 부분 재심대상판결도 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4.3특별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청구권자로 정해지지 않은 수형인 조카 3명에 대한 특별청구자격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취지에 맞춰 정당한 청구 자격을 갖는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유족이 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녀 없이 사망했을 때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문을 통해 재심개시 요건은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그러나 70년이 넘는 과거의 재심 이유를 엄격하게 따지면 자칫 재심 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특별재심 청구를 주도해 온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심개시 결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소명의 결단”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무고함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4·3 관련 재심 청구자는 모두 488명이다. 군사재판 관련 재심청구자 437명 중 350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18명은 공소가 기각됐다.

 

일반재판 관련 재심청구자 51명 가운데 4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에 대한 재판은 현재 이뤄지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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