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가 나선 검사 직권재심 청구 첫 사례 ... 수형인 명부 2530명 중 20명 우선 청구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가운데 20명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처음으로 청구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4·3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4·3사건 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있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국가가 나서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에 대해 이뤄진다.

 

도에 따르면 이들 20명은 수형인명부 분석, 관련자료 수집 등 수형인 특정이 우선 이뤄진 사람으로 전원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이 중 1명은 중학교 재학 중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돼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된 재심청구자다.

 

또 농업에 종사하던 중 4․3사건 이후 피난생활을 하다가 군인에 연행돼 1949년 7월 군법회의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다.

 

앞으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이번에 청구되는 사람과 이미 판결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2073명에 달한다.

 

도는 희생자 결정문 등의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인물에 대한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당시 본적 등을 확인, 청구인 특정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수행단과의 협업을 통해 희생자 결정여부 확인 및 미결정 희생자에 대한 분석, 진술,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조속히 이뤄져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동수행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와 유족 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24일에 출범했다. 

 

단장 1명,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파견 경찰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직권재심 청구가 권고된 제주도민 2530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다.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수기로 적혀있다.[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