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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심 전담재판부 2개 신설 ... "3000명 이상 청구 예상되는 점 고려"

 

제주지법에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됐다. 이로써 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재심재판이 보다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은 21일 제주4·3사건 재심전담 2개 재판부(형사합의제4-1부·4-2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를 신설했다.

 

4.3피해자가 제기할 특별재심 청구사건을 포함, 올해 안으로 최소 3000명 이상의 재심청구가 예상되는 점과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재심전담부는 배석판사 4명을 배치, 형사합의 제4-1부와 제4-2부 2개로 운영된다. 4·3 관련 형사보상사건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해 처리할 예정이다.

 

재심전담부 재판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3재심사건을 맡았던 장찬수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제주지법은 장 부장판사를 4·3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신설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 4·3 재심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10일 제주4·3희생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다.

 

앞으로 이뤄질 직권재심 청구대상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제주도민 2530명이다. 

 

희생자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599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심 청구대상은 이에 따라 모두 3129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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