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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다른 4.3특별법 ... 재심청구자격·미군정 판결 재판단 여부 쟁점

 

제주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첫 특별재심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일 제주4.3 생존수형인 고태명(90)씨를 포함,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심을 청구한 33명은 4·3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과 1949년 사이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포고령 위반, 내란음모방조, 내란방화 등의 혐의로 일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와 유족들이다.

 

이번 심문기일은 지난 3월 제주4.3특별법이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열린 특별재심 절차다. 고씨를 제외한 나머지 33명의 희생자는 이미 숨진 상태다. 이날 법정에는 희생자의 유족이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을 열기 전 현행 4.3특별법에 근거해 특별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는지 살폈다. 개정된 4.3특별법 조항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가 이날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구인 중 1명이 희생자의 조카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청구는 검사와 피고인 당사자, 피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4.3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변호인 측은 “4.3 피해자 중 상당 수는 어린 나이에 희생돼 배우자나 자녀 등을 잃은 사람이 많다. 이럴 경우 생존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재심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반면 “청구권자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희생자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는 무죄판결 이후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 등 절차에서 법률과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군정이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변호인 측은 “4·3특별법에 따르면 제주지법에 재심청구를 하게 돼 있다. 미군정이 내린 판결이라도 (모든 사건이) 4·3의 시발점인 1947년 3월 1일 이후 일어났기 때문에 제주지법에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제2차 심문기일을 열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별재심 청구인 고(故)박남섭씨의 조카 박용현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아 있는 유족들의 책임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돌아가신 희생자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특별재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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