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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영리병원·4.3개정안 등 제주 법안 자동폐기 수순

무소속 도지사와 야당 의원의 한계인가. MB정부의 제주 홀대인가.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이 다음달 29일 제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대부분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제주 홀대·무시론과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절충 능력 한계론이 상충되고 있다.

 

1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관련 주요 현안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해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2010년 5월 상정한 제주지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되지 못했다.

 

또 제주에 적용되는 지방소비세 점유율을 현행 1.74%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 옛 국도 환원, 출입국관리 권한 경찰·해양경찰·제주자치경찰 공무원에 부여, 마(馬)산업 육성 조항 신설, 감귤경쟁력강화기금 설치, 국립공원 유지.관리 관련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도 폐기될 처지다.

 

제주 출신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목숨(?) 걸고 통과시키겠다던 제주4.3과 관련한 법안들도 사장될 전망이다. 2010년 4월 국회의원 87명이 발의한 제주4.3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과 4.3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1년이 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주 관련 주요 법안은 논의에서 밀려날 처지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은 17일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 "예년 같으면 1년에 한번씩 해오던 제도개선이 2년째 감감 무소식"이라며 "최근 정부는 제주에서 갖기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는 등 5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특별법을 볼모로 제주를 길들이려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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