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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47년 판결문 통해 인물기록 조사 … 심의자료 검찰 전달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 의해 수형 생활을 한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의 인물 정보를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심의 자료 등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도에서 넘겨받은 희생자 163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선고된 사람을 말한다.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한규 국회의원도 지난 8월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는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과 신원 파악 등 대상자를 특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03년 정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만세시위가 벌어진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치러진 재판 피고인은 480명이다. 이후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1082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수형 인원은 모두 1562명이다.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48년 4월3일 무장대의 봉기를 거쳐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의 교전.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4.3특별법은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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