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우울증 치료 않고 홀로 제주살이 ... 제주지검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거리 공연을 관람 중인 남성의 얼굴을 돌멩이로 때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리 공연 관람객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A(24)씨를 15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0시 30분께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로 얼굴을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B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강하게 가격한 뒤 달아났다.

 

피해자 B씨는 바닥에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며, 전치 3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왼쪽 광대뼈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다. 심한 우울증 상태로 입원을 포함해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별도 치료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