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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심신미약 상태 고려 ... 사회 복귀 지원 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거리 공연을 관람 중인 남성의 얼굴을 돌멩이로 때리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0시 30분께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로 얼굴을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B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강하게 가격한 뒤 달아났다.

 

바닥에 쓰러진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며, 전치 3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왼쪽 광대뼈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 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으며 심한 우울증 상태로 입원을 포함해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별도 치료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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