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 탄력받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의 강력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6일 이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와 관련해 "안전구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서식역(서식지)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국토부가) 조류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시했다"라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또 국토부는 맹꽁이, 두견이와 관련해 각각 개체 수를 재조사하고 서식 현황을 검토해 포획·이주·대체 서식지를 조성', '공항에서 8~13㎞ 떨어진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 자연 이주를 유도'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항공기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예측됐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고려해 영향을 검토하고 저소음항공기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공항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반영하라"라고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숨골에 대해서는 '공항예정지 안팎 153개 숨골을 전수 조사하고 영향 저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감소 저감책과 우수 숨골 보전방안을 제시하라'라고 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이 결론으로 제2공항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