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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구매물품 회수절차 개선... 여행자 편의 증진

앞으로는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선박)가 결항됐을 때 제주도내 지정(내국인)면세점에서 결항 확정 이전에 이미 구매한 물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9일 관세청과 제주세관 등에 따르면 그 동안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선박) 결항 시 구매물품 회수과정에서 여행객들의 불편과 마찰이 잦았다.

 

실제 제주공항 전체 항공기 결항 편수는 2009년 1131편, 2010년 1618편, 지난해 1231편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내국인면세점 구매자가 있는 결항 항공기 편수는 2009년 558편, 2010년 841편, 지난해 696편이다.

 

결항 항공기 구매인원은 2009년 4389명, 2010년 6906명, 지난해 5484명에 달한다.

 

이들 여행객들은 가뜩이나 결항으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면세점 구매물품을 되돌려줘야 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제주세관은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물품 회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용객의 불편사항과 면세점 운영 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항공기 등 결항시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물품의 회수절차 개선 지침’ 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 등 결항시 회수절차가 폐지되는 대신에 결항이 결정된 때부터는 해당 항공기 등의 탑승권 소지자에게는 판매와 인도가 중단된다.

 

결항된 항공기 등의 탑승권 소지자의 구매한도(1인당 매회 40만원 이하, 연간 6회)도 매월 점검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로 제주세관이 공모해 국무총리실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채택됐다.

 

당초 올해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주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JDC는 업무개선에 따른 인력과 회수와 보관 등 행정처리 비용 2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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