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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크루즈항으로 적합치 않아", 해군 "15만t급 입출항 가능"

제주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ㆍ출항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됐지만 해군과 제주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방부와 제주도 관계자들은 8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해군기지 항만설계,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 가능성에 대해 기술 검토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 측은 이범림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그리고 박진수 한국해양대 교수, 연구용역업체인 데코컨설턴트 관계자 등 해군측 민간 태스크포스 전문가가, 제주도 측은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장성철 정책기획관,  그리고 이병걸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길수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유병화 ㈜대영엔지니어링 전무 등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항만설계,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기술검토와 검증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됐다.

 

해군 측은 군함과 크루즈선 시뮬레이션에서 설계.풍속 값이 다른 이유에 대해 "군함은 365일 내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30, 40노트 풍속값을 적용한 것이고, 크루즈선은 입출항 일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풍속을 15노트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선회장 설계 기준과 관련해 제주도는 "해군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시설 설계 기준 상의 동급 규모의 군함을 기준으로 520m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크루즈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해군은 "선회장 길이 520m에도 15만t 크루즈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 적용한 횡풍압과 모델선박의 제원, 풍속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내용 자체가 15만t 급 크루즈선박의 원활한 이용이 어렵다"며 "15만t 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한 크루즈 항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 제주도는 구성 기준과 절차 등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군측은 다시 기술검토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일정과 절차 등의 입장을 정리해 해군 측에 조만간 공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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