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이 30일 4·3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4·3평화재단을 통한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3%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는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유로 △지난 2000년 제정된 ‘제주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이 후속조치 미흡 △4·3위원회의 ‘대정부 7대 건의안’의 핵심내용인 국가기념일 지정이 미해결과제로 남음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제한적 △신고기간 종료로 인한 추가 신고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2010년 도입한 지방소비세 제도로 제주지역 배분율이 1.74%에 그쳐 연간 337억원에 이르는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전체 지방소비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우남 의원은 “4·3 문제 해결과 지방소비세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주의 현안과제이자 지난 총선의 핵심공약이었다”며 “발의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