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4일 오후 5시 19분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해상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했다. 사진은 진원지를 표시한 지도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40939/art_17271488410148_53ee94.jpg)
제주의 대부분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14만 5520곳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2만 848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율이 19.6%에 그쳐 건축물 10곳 중 8곳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공공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 2593곳 중 740곳(28.5%)이 내진 설계를 완료해 상대적으로 높은 내진 설계율을 보였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14만 2642곳 중 내진 설계를 완료한 곳이 2만 7668곳(19.4%)에 그쳐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및 단독·공동주택(2017년 개정)'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확대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발적인 내진 보강이 저조한 실정이다.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287건에 달한다. 이 중 22건(7.6%)이 제주에서 발생했다. 내진 설계율이 낮은 현 상황에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며 "지진 대피 교육을 강화하고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도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