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에서 힘차게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의 장면이다. [해양수산부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043/art_1729830892408_4ef157.jpg)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 연안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돌고래 선박관광, 풍력발전 개발, 해양생물 포획, 바닷모래·토석 채취 등의 활동이 모두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구좌읍 김녕리 해역(7.06㎢)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2.36㎢) 등 두 지역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로 확인돼 오는 12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된 '돌고래 서식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 두 지역에서는 최대 100여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출현했다. 특히 신도리 해역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지정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앞서 경남 고성군 해역(상괭이 보호)과 충남 태안·서산의 가로림만 해역(점박이물범 보호)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서식지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 제27조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또 해양 관광 선박이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다.
현재는 관광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 생태 해설사, 해양 선박 감시단 등을 운영하는 '시민 감시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제주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환경부·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12월 중으로 보호구역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 허브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 단체는 성명에서 "기재부가 고래류 관련 예산을 몇 년째 삭감하고 있다"며 "육상 생태관찰과 돌고래 보전 연구·교육을 위한 '생태 허브'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서식지 파괴, 선박 관광, 폐어구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120여 마리가 제주 연안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부상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구역 지정과 추가적인 보전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는 지난해 11월 몸에 낚싯줄과 낚싯바늘이 걸려 고통을 겪다가, 지난 8월 약 10개월 만에 겨우 풀려났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다. [해양수산부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043/art_17298308927378_bf1f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