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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받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제주도에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전세 대출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3차 신혼부부·자녀 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또는 1자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전세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30만원까지, 우선순위 대상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로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차 지원 사업에서 723가구에 9억4188만원, 2차 지원 사업에서는 264가구에 3억3769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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