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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종합민원실이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할 조치사항을 담은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사망자의 재산 조회, 사망자의 재산상속,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납부, 국민연금 청구, 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영업자 지위승계, 기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해지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종합민원실은 3000부를 발간해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해 비치토록 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 강미숙 가족관계등록담당은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 후속조치가 가장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해 유가족들이 조치사항을 간과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사망신고 건수는 모두 2500여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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