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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위생 기준 충족 시 반려견·고양이 동반 허용

 

제주에서도 위생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이 확정될 경우 제주를 포함한 전국 음식점 중 희망 업소에 한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위생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영업장 시설 요건과 영업자의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했다. 해당 음식점은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도 병행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안내문과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접객용 식탁 간 간격을 확보해 고객 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도록 했다. 동물 전용 식기 구분 보관, 털 등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덮개 사용,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도 포함됐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아직 시행 전 단계다. 향후 의견 수렴과 법령 확정 절차를 거쳐 시행 시점이 결정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범사업을 병행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업소 인증제나 펫프렌들리 관광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관광 밀집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수용하려는 카페 및 식당 업계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 이후에는 지역 실정에 맞춘 가이드라인 마련과 업계 대상 교육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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