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중 일부가 해제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보고 문건 22건도 공개 대상으로 전환됐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장면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28/art_17520221551487_3a003c.jpg?iqs=0.43189168274859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중 일부가 해제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보고 문건 22건도 공개 대상으로 전환됐다. 다만 세월호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은 이번에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20만4000여건 중 7784건의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세월호 관련 문건은 ▲2014년 4월 18일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 ▲4월 19일 작성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 사고 직후 청와대에서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후속 대응 문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보고체계와 대응 상황을 둘러싼 핵심 문건들, 이른바 '7시간 공백' 논란과 직결된 자료는 이번 해제 목록에 없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형 인명 피해 사고다. 당시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로 제주를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지금도 제주에는 '세월호 기억관'이 세워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최대 30년간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일반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통상 15년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람이 가능해진다.
양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역사적 책임과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이번 해제 대상뿐 아니라 향후 지정 해제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화 작업과 공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해제된 기록물들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한 뒤 일반 공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실제 열람 가능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