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훨씬 쉬워진다.
제주지역 관광업계 숙원이던 인천공항 환승 승객의 제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6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국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주도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제주 환승전용기를 운영,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환승 항공기에 입국불허자 송환 책임 부과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인천공항~김해 간 환승전용기가 시범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 환승 승객의 제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면 그 동안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직항편 부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8월부터 복수비자와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의사 대학강사 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복수비자는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개인재산 500만 위안 이상 보유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까지 확대된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이 보증하거나 의료비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 의료관광객에게는 3년 유효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복수비자 유효기간도 최초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 발급하는 3년 유효 복수비자는 5년으로 확대된다.
비자 신청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의료관광비자로 방문한 적이 있거나 복수비자를 발급 받은 경력자는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으면 추가 제출 서류를 안내도 된다.
이전에는 한국 방문 또는 체류 경력이 있어도 최초 방문자와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개별관광, 단체관광 비자발급에 4일 정도 소요되던 비자발급기간도 단축된다.
10월에는 인천공항 환승객에 대해 12시간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