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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강 의원이 4ㆍ11 총선 당시 TV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 제한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현경대)은 지난 달 12일 제주도선관위에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도당은 강 의원이 지난 4·11 총선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게 '어떻게 4.3 유족이냐, 유족이라면 어떻게 연좌제에 걸리지 않고 검사에 임용됐느냐'라고 한 발언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제주선관위는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강 의원 측에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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