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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조사 중 "백신에 의한 감염과 유사…청정지역 유지 가능"

 

돼지열병(콜레라) 청정지역인 도내 한 양돈장 돼지 15마리에서 항원과 항체가 검출돼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의심돼 농림수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 항원과 항체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돼지열병 야외주(외부 감염)와 백신에 의한 감염 등을 감별한 결과, 백신에 의한 감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 하는 등 긴급방역차단을 실시하고 있다

 

백신에 의한 감염으로 판명이 날 경우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 최종 확진은 10일 오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최종 검사결과 백신에 의한 감염으로 확진될 경우 병원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해당농장의 항체 양성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도축장으로 출하해 도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부 감염에 의한 것으로 확진될 경우 발생농장 사육돼지를 살(殺)처분 처리하고,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와 경계지역 3∼10㎞ 이내 통제소 설치 이동통제, 모든 양돈농가 임상관찰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검역검사본부 역학조사 결과 기계적 전파 등 발생요인이 밝혀지면 추가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항체의 경우 감염에 의해서도 검출될 수 있지만 예방 접종을 할 경우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돼지열병 발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주도 축정과 관계자는 “질병발생과는 다르다. 항원 항체 검출이라는 표현이 맞다”면서 “백신주로 확진됐을 때는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나 수출 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1998년 2월부터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1999년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 등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 거의 모든 돼지에서 항원이나 항체가 나온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4∼2008년과 2010년에 50개 농장에서 예방접종 때문에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발생한 적이 있다.

 

돼지 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고열,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폐사율이 매우 높은 전염병이다.  2007년 8월부터 돼지콜레라에서 돼지 열병으로 병명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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