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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역검사본부와 유입경로·발생원인 조사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 돼지 15마리에서 돼지열병(콜레라) 항원.항체가 검출돼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가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백신주(LOM주)에 의한 것으로 최종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병원성이 없는 백신주가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해당농장은 지속적인 이동통제 아래 항체 양성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도록 했다.

 

또 검역검사본부와 합동으로 백신주 유입경로와 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처리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돼지열병 항체 양성 발생 원인이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닌 백신주에 의한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다"며 "백신주는 병원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농장의 항체 양성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도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청정지역 모니터링 검사와 소독을 강화해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검역검사본부 역학조사결과 발생원인이 밝혀지면 추가 방역 대책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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