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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포화 날릴 땐 언제고...' 7대경관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 승인
도의회, 부적절 집행이라면서 승인? 좋은 게 좋은 것?...비난 자초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세계 7대 자연경관 행정전화투표요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고발 대상이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결국 밀실 회의에선 승인으로 결론을 내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는 12일 속개한 제297회 정례회에서 '2011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농수축지식위는 7대경관 전화요금와 관련,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납부해야 함에도, 예비비로 납부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해놓고 "위원회에서 불승인 의견이 대두됐으나 장시간 격론 끝에 승인하기로 합의했다"고 꼬리를 내렸다.

 

앞서 각 상임위에선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투표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 당위성과 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심지어 법적 책임을 묻는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이 논란은 올해 2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7대경관 투표에 들어간 행정전화비용이 발표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에 부과된 7대경관 투표 전화요금은 총 210억원 가량이다. 그후 KT가 이익금액 41억6천만원을 빼줘 실제 부과금액은 170억원이다.

 

도는 그중 104억원을 냈으며 이중 23억원은 기존에 책정돼 있던 예산으로, 81억원은 예비비로 납부했다. 미납금액 66억원은 한 달에 1억1천만원씩 60개월 분할납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책정한 예산에 비해 전화요금이 턱없이 많이 부과돼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제1회 추경예산안에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으로 33억5천8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이를 20% 삭감, 23억7천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행정전화비용이 책정된 예산의 10배가량 부과됐고, 제주도는 추가로 공공요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2회 추경이 2011년 12월 중순 이후로 예상돼 예비비로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어쨌든 제주도에 정치적ㆍ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수록된 예산편성 참고자료에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 지출을 제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삭감'의 기준이 일부삭감인지 전체삭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0%를 삭감한 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저촉되는지가 논쟁사항이다.

 

제주도의 예비비 집행이 예산운영원칙 위배됐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재정법 43조는 예비비의 용도를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출용도나 액수 등은 단체장 재량에 맡겨지고 있고, 예비비 지출 승인은 법적으로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근민 도정이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면 예산운영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비 심사 시 예측가능성과 집행용도부터 검토하고 지출 원인행위 시점 등을 따져야 했다.

 

우근민 지사는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지난 2월28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예비비는 구제역, 태풍, 가뭄 등 예기치 않은 것에 쓴다. 도지사가 책임지고 쓰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대 경관 전화비 문제의 해당 상임위인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에서 김희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예비비 지출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문광위에서도 안창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참고자료 내용을 언급하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4배가량 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은 "우근민 지사는 지난해 11월 28일 (예비비 사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고발조치 사항"이라고 법적 책임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이어 "거짓 증언이 나오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도정은) 알고 있었다. 시간도 충분했다. 예산요구를 당당하게 했다면 논란은 잦아들 뻔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매번 일을 저지른 뒤 의회에 보고한다"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는 말이 나온다. 어차피 나중에 밝혀질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박주희 의원은 "지난해 7월 추경 심의에서 의회가 20~30%가량 예산을 삭감했다"며 "삭감한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 7대 경관과 관련된 행정경비가 소요되고 공무원이 전화에 매달려 업무를 못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적당히 하라는 뜻이었다"며 "사회복지 분야에 (우근민 도정은) 50%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결국 211억 원이 사용됐다.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너무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제주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 의회 심의권에 대한 결정, 정책방향 결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도의회는 결국 집행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 눈을 감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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