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면세 한도에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자상거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19일 오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총괄기획과장),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관세제도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국토해양부(지역정책과장), 제주도(국제자유도시본부장·특별자치과장), 학계 전문가(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이사장·강명구 서울시립대 교수·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JDC(경영기획본부장·개발건설본부장·투자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국제학교 유치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투지진흥지구 지원 개선방안, 내국인 면세점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 3가지 주제토론으로 진행됐다.
내국인면세점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에서 1회당 구입 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법률 규정은 면세물품 금액 한도를 '미화 400달러 상당액'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면세점 특례규정(대통령령)은 '4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율 상승 시 구매 한도가 축소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
실제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 원/달러 평균 환율이 1381원으로 올랐을 때,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구입할 수 있는 면세 한도는 미화 289달러 수준이었다.
수입면세상품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판매가가 하루 단위로 등락하고 있어 환율 상승으로 일부 면셈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발주부터 통관->판매까지 2~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화 400달러 이하 상품을 발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판매가가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면세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여행객들이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양주인 발렌타인 30년산의 경우 미화 336달러 임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 시 구입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례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회 당 구입한도를 4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40만원)가 해외 여행시 면세한도(미화 400달러 이하)보다 축소되는데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따라 면세한도에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를 별도로 구입토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행 주류·담배 포함 1회 40만원 이하 구입'에서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를 제외하고 1회 40만원 이하 구입 허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모바일 커머스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터넷면세점 운영 활성화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전자상거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